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재산세 분할납부 신청
관련법규
1. 지방세법(제118조)
2. 지방세법 시행령(제116조)
3. 지방세법 시행규칙(제61조)
처리주무부서
세무과
부서 연락처
재산세 물건지 내당동,평리동,상중이동: 053-663-2391재산세 물건지 비산동,원대동: 053-663-237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없음
처리기간
즉시(근무시간내 3시간)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→처리
유의사항
가.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.
나. 분납기간은 정기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.
다. 납부할 재산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: 재산세 5백만원을 납기내 납부, 나머지 세액를 분납기간내에 납부
라. 납부할 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: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, 나머지 세액를 분납기간내에 납부
마.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
관련서식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