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재산세 분할납부 신청
- 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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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방세법(제118조)
2. 지방세법 시행령(제116조)
3. 지방세법 시행규칙(제61조)
- 처리주무부서
- 세무과
- 부서 연락처
- 재산세 물건지 내당동,평리동,상중이동: 053-663-2391재산세 물건지 비산동,원대동: 053-663-2371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없음
- 처리기간
- 즉시(근무시간내 3시간)
- 심사기준
- 처리절차
- 접수→처리
-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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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.
나. 분납기간은 정기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.
다. 납부할 재산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: 재산세 5백만원을 납기내 납부, 나머지 세액를 분납기간내에 납부
라. 납부할 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: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, 나머지 세액를 분납기간내에 납부
마.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