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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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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(사업소분)신고서
관련법규
1. 지방세법(제83조 제3항)
2. 지방세법 시행령(제84조 제1항)
3. 지방세법 시행규칙(제37조 제1항)
처리주무부서
세무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44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건축물 명세서(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)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→처리
유의사항
8월1일부터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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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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