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사회서비스제공자(변경)등록 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
- 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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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, 6항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조 제1항, 2항, 제8조제1항, 제11조)
- 처리주무부서
- 복지정책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557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1.사회서비스 제공자등록(변경)신청시-제공자등록 및 변경신청서, 등록관련서류 및 변경 증빙서류 ,제공자 등록증 등 2.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시-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제출(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)
- 처리기간
- 변경등록신청-20일, 등록증재발급신청-7일
- 심사기준
- 변경사항 증빙서류 검토
- 처리절차
- 제공기관 관할 구청에서 처리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