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관련법규
한부모가족 지원법 및 동법시행령, 시행규칙
처리주무부서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연중 신청
부서 연락처
053-663-2544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1.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2.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포함) 3. 임대차계약서(필요시 사용대차확인서) 4. 소득,재산확인서류 * 조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수 있음
처리기간
한부모-14일
심사기준
1) 소득인정액산정 소득인정액=소득평가액(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) 2) 2022년 기준 중위소득산정 1인가구 1,944,812 2인가구3,260,085 3인가구 4,194,701 4인가구5,121,080 3)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이하자 선정 *한부모가족 : 2022년 중위소득 52%이하자
처리절차
접수: 각동 주민센터조사 : 생활보장과책정 및 급여지급 : 복지정책과(053-663-2544)
유의사항
관련서식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