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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
관련법규
의료급여법 제13조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
처리주무부서
생활보장과 (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)
부서 연락처
053-663-2524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급여 신청서 1부,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, 검사결과지 1부
처리기간
10일
심사기준
□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등록자에 한하여 지급 □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- 장애인 등록여부, 처방 전문의 자격 부합 여부, 급여지급 대상자 기준 부합 여부,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 해당 여부,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,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,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확인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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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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