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
- 관련법규
- 의료급여법 제13조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
- 처리주무부서
- 생활보장과 (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)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524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급여 신청서 1부,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, 검사결과지 1부
- 처리기간
- 10일
- 심사기준
- □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등록자에 한하여 지급 □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- 장애인 등록여부, 처방 전문의 자격 부합 여부, 급여지급 대상자 기준 부합 여부,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 해당 여부,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,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,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확인
- 처리절차
- 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