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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증 재교부
관련법규
장애인복지법 제32조,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
처리주무부서
사회복지과 (신청접수기관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)
부서 연락처
053-663-2626
협조·경유기관
한국조폐공사
수수료
없음(단, 장애인등록증이 포함된 통합복지카드A형의 경우 4,000원의 발급 수수료)
구비서류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서료 불요(장애인증명)
처리기간
총 20일정도
심사기준
장애인등록여부
처리절차
접수(주민센터)→한국조폐공사→처리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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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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