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(재발급) 신청
- 관련법규
- 장애인복지법 제39조,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
- 처리주무부서
- 사회복지과 (신청접수기관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)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626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발급: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(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)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(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) 재발급: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(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,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) 변경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(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)
- 처리기간
-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- 심사기준
- 대상자의 장애등록여부,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, 차량 소유주 명의 및 보호자용의 경우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하는지 여부, 장애인을 위해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
- 처리절차
- 신청(동 주민센터) → 발급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