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
관련법규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시행규칙제5조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. 수수료 : 28,000 원2. 면허세 : 27,000 원(4종 145호)
구비서류
1. 교육 수료증 (한국 건강 기능 식품협회 : 031-628-2300 ) 2. 본인 신분증 3. 유통전문 판매업 : 위탁생산계약서,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
처리기간
3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신고증 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