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신고
관련법규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1조 제3항 시행규칙제14조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. 수수료 : 9,300 원2. 면허세 : 27,000 원
구비서류
1. 양도인 : 구 영업신고증(없을시 분실사유 작성) , 본인 신분증 2. 양수인 : 교육수료증, 본인 신분증 3. 위임 시: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,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, 도장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신고증 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