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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영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
관련법규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. 소재지 변경 : 26,500원2. 소재지외 변경사항 : 9,300원
구비서류
1. 구 영업신고증 2. 본인 신분증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신고증 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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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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