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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영업의폐업신고
관련법규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, 제6조 제3항 시행규칙제7조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1. 구 영업신고증(없을시 분실사유 작성) 2. 본인 신분증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행정처분 확인 2. 구비서류 작성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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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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