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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
관련법규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의2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1. 구 영업신고증(없을시 분실사유 작성) 2. 본인 신분증 3. 필요시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(전기안전공사 288-0400) 4. 필요시 소방안전 시설등 완비증명서, 소방교육필증 (서부소방서 320-4444)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신고증 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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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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