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
- 관련법규
-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
- 처리주무부서
- 위생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346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· 면허세1)숙박업: 27,000원~67,500원2)목욕업: 27,000원~54,000원3)이(미)용업: 66m2미만(18,000원)66m2이상(40,500원)4)세탁업: 18,000원
- 구비서류
- 1. 양도인 : 구 영업신고증(없을시 분실사유 작성) , 본인 신분증 2. 양수인 :, 교육수료증, 본인 신분증, 화재배상보험증권(다중업소시), 면허증(이미용업의 경우) 3. 위임 시: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,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, 도장
- 처리기간
- 즉시
- 심사기준
- 처리절차
- 1. 접수 2. 서류검토 3. 신고증 발급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