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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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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
관련법규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· 면허세1)숙박업: 27,000원~67,500원2)목욕업: 27,000원~54,000원3)이(미)용업: 66m2미만(18,000원)66m2이상(40,500원)4)세탁업: 18,000원
구비서류
1. 양도인 : 구 영업신고증(없을시 분실사유 작성) , 본인 신분증 2. 양수인 :, 교육수료증, 본인 신분증, 화재배상보험증권(다중업소시), 면허증(이미용업의 경우) 3. 위임 시: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,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, 도장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신고증 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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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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