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공중위생영업의신고
관련법규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제1항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· 면허세 1.숙박업: 27,000원~67,500원 2.목욕업: 27,000원~54,000원 3.이(미)용업: 66m2미만(18,000원)66m2이상(40,500원) 4.세탁업: 18,000원
구비서류
1. 필요시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(전기 안전공사: 288-0400) 2. 교육 수료증 (사전 교육시) * 미용협회: 257-4077 * 한국목욕업 중앙회 대구시지회: 255-2616 * 한국세탁업 협회 대구시지회: 425-5701 3. 필요시 면허증 원본 4. 필요시 소방안전 시설등 완비증명서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4. 허가증 발급 5. 허가증 수령
유의사항
관련서식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