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공중위생영업의신고
- 관련법규
-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제1항
- 처리주무부서
- 위생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346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· 면허세 1.숙박업: 27,000원~67,500원 2.목욕업: 27,000원~54,000원 3.이(미)용업: 66m2미만(18,000원)66m2이상(40,500원) 4.세탁업: 18,000원
- 구비서류
- 1. 필요시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(전기 안전공사: 288-0400) 2. 교육 수료증 (사전 교육시) * 미용협회: 257-4077 * 한국목욕업 중앙회 대구시지회: 255-2616 * 한국세탁업 협회 대구시지회: 425-5701 3. 필요시 면허증 원본 4. 필요시 소방안전 시설등 완비증명서
- 처리기간
- 즉시
- 심사기준
- 처리절차
- 1. 접수 2. 서류검토 3.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4. 허가증 발급 5. 허가증 수령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