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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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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업 등록
관련법규
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. 수수료 : 20,000 원2. 면허세 : 40,500 원
구비서류
1. 소방안전 시설등 완비증명서 (053-320-4444) 2.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(053-288-0400) 3. 임대차 계약서 사본 4. 교육수료증(053-557-0035) 4. 본인 신분증
처리기간
3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4. 등록증 발급 5. 등록증 수령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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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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