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노래연습장업 등록
- 관련법규
-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
- 처리주무부서
- 위생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346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1. 수수료 : 20,000 원2. 면허세 : 40,500 원
- 구비서류
- 1. 소방안전 시설등 완비증명서 (053-320-4444) 2.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(053-288-0400) 3. 임대차 계약서 사본 4. 교육수료증(053-557-0035) 4. 본인 신분증
- 처리기간
- 3일
- 심사기준
- 처리절차
- 1. 접수 2. 서류검토 3.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4. 등록증 발급 5. 등록증 수령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