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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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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
관련법규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. 수수료 : 5,000원2. 면허세 : 40,500원
구비서류
1. 구 영업신고증(없을시 분실사유 작성) 2. 본인 신분증 3. 소방교육필증(053-320-4444), 화재배상보험증권 4. 전기안전점검 확인서(053-288-0400) 5. 임대차 계약서 사본(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)
처리기간
3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등록증 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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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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