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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관련영업신고사항변경
관련법규
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규칙 제43조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. 소재지 변경 : 26,500원2. 소재지외 변경사항 : 9,300원3. 법인 대표자 변경, 개명 : 수수료 0원
구비서류
1. 구 영업신고증 (없을시 분실사유 작성) 2. LPG 사용시 : 액화석유가스 신고필증 * 가스 안전공사 (588-0019) 3.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첨부 4.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면적변경 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, 소방교육필증 5. 본인 신분증 6. 개명으로 인한 변경신고: 주민등록초본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신고증 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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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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