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조리사 면허증재교부신청
- 관련법규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/ 식품위생법 제53조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, 제81조 제1항 별지 제60호
- 처리주무부서
- 위생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346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수수료: 3,000원
- 구비서류
- 1. 구 면허증 (훼손 등의 경우나 기재사항 변경시) 2. 6개월 이내 촬영분 증명사진 2매 (미용사: 3.5*4.5 여권사이즈 / 조리사: 3 * 4) 3. 자격증 수첩 (기재 사항 변경시) 4. 주민등록초본(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시) 5. 본인 신분증
- 처리기간
- 즉시
- 심사기준
- 처리절차
- 1. 접수 2. 서류검토 3. 면허증 발급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