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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
관련법규
식품위생법 제53조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별지 63호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. 자격추가 등: 890원 2. 개명: 없음
구비서류
1. 자격증 수첩(자격 추가시) 2. 주민등록초본(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시)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면허증 재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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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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