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집단급식소 설치,운영신고
- 관련법규
- 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및 제2항
- 처리주무부서
- 위생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346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1. 수수료 : 28,000원(다만,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)2. 면허세 - 1종 집단급식소(종업원 100인 이상) - 67,500원- 2종 집단급식소(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) - 54,000원- 3종 집단급식소(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) - 40,500원- 4종 집단급식소(1~3종 이외) - 27,000원
- 구비서류
- 1. 본인 신분증 2. 교육 수료증 (한국식품 산업협회 1577-3869) 3. 보건증 4. LPG 사용시: 액화석유가스 신고필증 * 가스 안전공사 (588-0019) 5. 조리사, 영양사 면허증 사본
- 처리기간
- 즉시
- 심사기준
- 처리절차
- 1. 접수 2. 서류검토 3. 신고증 발급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