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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급식소 설치,운영신고
관련법규
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및 제2항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. 수수료 : 28,000원(다만,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)2. 면허세 - 1종 집단급식소(종업원 100인 이상) - 67,500원- 2종 집단급식소(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) - 54,000원- 3종 집단급식소(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) - 40,500원- 4종 집단급식소(1~3종 이외) - 27,000원
구비서류
1. 본인 신분증 2. 교육 수료증 (한국식품 산업협회 1577-3869) 3. 보건증 4. LPG 사용시: 액화석유가스 신고필증 * 가스 안전공사 (588-0019) 5. 조리사, 영양사 면허증 사본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신고증 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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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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