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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급식소 설치,운영 변경신고
관련법규
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4조 제5항
처리주무부서
위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46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1. 본인 신분증 2. 구 영업신고증(없을시 분실사유 작성) 3. LPG 사용시 : 액화석유가스 신고필증 * 가스 안전공사 (588-0019) 5. 대표자 기재사항 변경: 구 영업신고증, 대표자 신분증 6. 법인대표자변경: 법인등기부등본,법인인감증명서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1. 접수 2. 서류검토 3. 신고증 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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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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