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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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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착행위신고
관련법규
1. 지하수법(제9조의4 제1항)
2. 지하수법 시행령(제14조의3)
3. 지하수법 시행규칙(제17조 별지 제22,23,25호)
처리주무부서
환경청소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60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1.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.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)
처리기간
5일
심사기준
지하수법 준수 여부
처리절차
접수→검토→신고수리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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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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