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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처리시설(정화조) 설치(변경)신고
관련법규
1. 하수도법(제34조 제2항)
2. 하수도법 시행규칙(제27조 별지 13호)
처리주무부서
환경청소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60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해당시설 설계도서(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) 설치신고에 한한다 건물등의 배수계통도(설치신고에 한한다)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(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)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)
처리기간
5일
심사기준
하수도법 준수 여부
처리절차
접수→검토→현지확인(필요시)→결재→통지
유의사항
준공 검사 전 변경신고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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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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