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오수처리시설(정화조) 준공검사
- 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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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하수도법 ( 제37조 )
2. 하수도법 시행규칙 ( 제30조 제1항 별지 15 )
- 처리주무부서
- 환경청소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601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재질검사 성적서(법제51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(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데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)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 처리기간
- 5일
- 심사기준
- 하수도법 준수 여부
- 처리절차
- 접수→검토→현장조사→결재→통지
-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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