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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처리시설(정화조) 준공검사
관련법규
1. 하수도법 ( 제37조 )
2. 하수도법 시행규칙 ( 제30조 제1항 별지 15 )
처리주무부서
환경청소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60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재질검사 성적서(법제51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(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데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)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처리기간
5일
심사기준
하수도법 준수 여부
처리절차
접수→검토→현장조사→결재→통지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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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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