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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신청
관련법규
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
처리주무부서
환경청소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58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0,000원
구비서류
1. 대기배출시설 허가/신고 신청서 2. 원료(연료를 포함합니다)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.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4.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5.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
처리기간
10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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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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