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비산먼지발생사업 (변경) 신고
관련법규
1. 대기환경보전법 ( 제43조 제1항 )
2.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 제58조 제1항 및 별지24 )
처리주무부서
환경청소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59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*건설업만 해당 1.공사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) 2.공사장 위치도(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) 3.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.그 밖의 저감대책 *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
처리기간
4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유의사항
관련서식
바로가기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