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소음·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
관련법규
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
처리주무부서
환경청소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58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설치허가 : 10000원, 설치신고:5000원, 변경신고:5000원
구비서류
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(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) 및 배치도(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)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(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))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
처리기간
5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유의사항
관련서식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