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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렵면허 신청
관련법규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
처리주무부서
환경청소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58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0,000원
구비서류
1.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. 수렵 강습 이수증(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) 3.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. [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] 가. 신체검사서(단,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) 나.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4. 증명사진 1장
처리기간
5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신청서 작성→접수→확인→결재→면허증 작성→면허증 발급
유의사항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(수렵 제한)의 규정에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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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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