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
관련법규
1.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( 제75조 제2항 ) ( 제63조의3 제2항 )
2. 자동차관리법 ( 제43조제4항 ) ( 제37조 제1항 )
처리주무부서
교통과
부서 연락처
053-663-325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자동차등록증 사본(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합니다)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유의사항
관련서식
바로가기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