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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폐기물처리(계획, 변경계획)
관련법규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
처리주무부서
환경청소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58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별지 제7호서식
처리기간
3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유의사항
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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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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