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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개발.이용준공신고
관련법규
1. 지하수법(제9조)
2. 지하수법 시행령(제14조 제2항)
3. 지하수법 시행규칙(제14조 별지 제13호)
처리주무부서
환경청소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60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1. 준공시설도 2. 「지하수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(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) 3. 현장사진
처리기간
7일
심사기준
지하수법 준수 여부
처리절차
접수→현장확인, 검토→신고수리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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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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