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지하수개발.이용준공신고
- 관련법규
-
1. 지하수법(제9조)
2. 지하수법 시행령(제14조 제2항)
3. 지하수법 시행규칙(제14조 별지 제13호)
- 처리주무부서
- 환경청소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601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준공시설도 2. 「지하수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(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) 3. 현장사진
- 처리기간
- 7일
- 심사기준
- 지하수법 준수 여부
- 처리절차
- 접수→현장확인, 검토→신고수리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