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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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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공사 변경신고서
관련법규
1. 소음 진동규제법 제22조
2.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( 제21조 제5항 )
처리주무부서
환경청소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59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.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3.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.진동저감대책
처리기간
4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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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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