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편람
지하수개발·이용 (변경)신고
- 관련법규
-
1. 지하수법(제7조 제6항 단서, 제8조)
2. 지하수법 시행령(제13조)
3. 지하수법 시행규칙(제8조 [별지7], [별지8])
- 처리주무부서
- 환경청소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601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신규 신고의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(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「지하수법」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) 지하수개발.이용의 설치도(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.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) 토지를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)
- 처리기간
- 7일
- 심사기준
- 지하수법 준수 여부
- 처리절차
- 접수 → 검토→신고수리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