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
- 관련법규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
- 처리주무부서
- 도시재생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847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있음
- 구비서류
- 옥외광고물표시 허가(신고), 연장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건물사용승락서 1부 간판설명서(시방서) 1부
- 처리기간
- 7일 이내
- 심사기준
- 1. 광고물 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.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것 3.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1의 기준에 맞을것
- 처리절차
- 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- 유의사항
-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