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도로점용허가
관련법규
1. 도로법(제61조)
2. 도로법 시행령(제54조 제1항)
3. 도로법 시행규칙(제26조 별지 제24호)
처리주무부서
건설안전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87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1,000원
구비서류
o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o 설계도면 1부(점용장소의 면적표시)
처리기간
5일(영구점용)2일(일시점용)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⇒확인⇒허가
유의사항
관련서식
바로가기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