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권리·의무의 승계신고서
- 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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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로법(제106조 제2항)
2. 도로법 시행규칙(제50조 제1항 별지 제46호)
- 처리주무부서
- 건설안전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871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1. 권리.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. 권리.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(권리.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 처리기간
- 7일
- 심사기준
- 처리절차
-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확인증 작성 → 신고확인증 발급
- 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