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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등록
관련법규
1. 건설산업기본법(제9조, 제10조, 제13조)
2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(제9조, 제13조)
3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(제2조, 제3조, 제4조, 별지제1호)
처리주무부서
건설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875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20,000원- 면허세 : 27,000원
구비서류
o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o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,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일 때) o 임원명단(개인은 대표자): 등록기준지(본적지) 주민등록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o 재무재표등 확인서(기업진단) o 보증보험확인서 o 국민연금가입증명서, 고용보험가입증명서,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중 1개 o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,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o 건물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사무실위치도 및 평면도 o 장비보유 현황표
처리기간
20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(구청) ⇒ 처리(구청)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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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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