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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 신청
관련법규
1. 건설산업기본법(제9조의2 제3항)
2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(제9조 제5항 별지제6호)
처리주무부서
건설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875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2,000원
구비서류
o 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 신청서 1부 o 전문건설업등록증·등록수첩
처리기간
1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(구청) ⇒ 처리(구청)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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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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