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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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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수설비 설치 신고
관련법규
1. 하수도법 ( 제27조 제3항 )
2. 하수도법 시행령 ( 제22조 제1항 )
3. 하수도법 시행규칙 ( 제22조 별지 7 )
처리주무부서
건설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924
협조·경유기관
해당 없음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배수설비설계도(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/200)
처리기간
5일
심사기준
우수관로, 오수관로 오접 여부 등
처리절차
접수(구청) ⇒ 처리(구청)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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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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