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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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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·양수 신고
관련법규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14조, 제35조, 제49조의7)
처리주무부서
교통과
부서 연락처
053-663-301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3,000원/대당
구비서류
1. 양수,양도계약서 사본1부 2. 양수,양도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1부
처리기간
5일
심사기준
계약서 및 의결서 확인 대표자 범죄여부조회 확인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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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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