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
- 관련법규
-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
- 처리주무부서
- 교통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3043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중대한 고장 - 정비내역서 (정비업체), 입출고확인서 2. 교통사고발생 -사실증명서(경찰서) 입출고확인서, 견적서(정비업체): 극히 필요한 경우만 3. 도난(분실) - 도난(분실) 사실증명서 (경찰서) 4. 해외출장 - 여권등 관련증명 서류 5. 번호판 영치시- 번호판 영치 확인서(세무과) 6. 병원-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
- 처리기간
-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- 심사기준
- 관할 및 검사유효기간,연장사유 확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요구 및 서류확인 요건 충족시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검사연장기간을 확정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
- 처리절차
- 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- 유의사항
-
검사유효기간경과후 신청시
검사지연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