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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
관련법규
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
처리주무부서
교통과
부서 연락처
053-663-3043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1. 중대한 고장 - 정비내역서 (정비업체), 입출고확인서 2. 교통사고발생 -사실증명서(경찰서) 입출고확인서, 견적서(정비업체): 극히 필요한 경우만 3. 도난(분실) - 도난(분실) 사실증명서 (경찰서) 4. 해외출장 - 여권등 관련증명 서류 5. 번호판 영치시- 번호판 영치 확인서(세무과) 6. 병원-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
처리기간
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심사기준
관할 및 검사유효기간,연장사유 확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요구 및 서류확인 요건 충족시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검사연장기간을 확정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유의사항
검사유효기간경과후 신청시
검사지연과태료 부과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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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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