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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
관련법규
1.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제10조 제5항)
2.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9조 제2항)
3.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조 별지 제7호서식)
처리주무부서
토지정보과
부서 연락처
053-663-3055
협조·경유기관
감정평가법인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- 개별공시지가 의견신청서 1부 - 의견신청 관련 참고자료(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) 1부
처리기간
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날부터 30일
심사기준
개별공시지가 균형확인
처리절차
접수→심사→처리
유의사항
토지소유자및 그밖의이해관계인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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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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