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취급자, 원료물질수출입업자, 원료물질제조업자 폐업·휴업·재개업 신고
- 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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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6조 제1항)
2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8조)
3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(제8조제1항,제2항)
- 처리주무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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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행정과
- 부서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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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3-663-3223
- 협조·경유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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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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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-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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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서
2. 마약류취급자허가증
- 처리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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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
- 심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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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기준적합성
-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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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-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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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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