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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취급자·원료물질취급자허가(지정) (수출입업자·제조업자·원료사용자, 학술연구자, 도매업자, 관리자, 원료물질수출입업자, 원료물질제조업자)
관련법규
1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(제6조제1항, 제6조의2)
2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, 제10조)
처리주무부서
보건행정과
부서 연락처
053-663-3223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에 따른 금액
구비서류
1. 신청서 2. 진단서(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허가, 마약류수출입업자허가) 3. 수입품목허가신고증사본(마약류수출입업자) 4. 의약품제조업허가증사본(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) 5.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(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인 경우) 6. 약사면허증 사본(마약류관리자의지정)
처리기간
ㅇ허가-25일ㅇ지정-2일
심사기준
신청기준적합성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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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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