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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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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
관련법규
1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81조 제1항)
2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(제104조 별지제51호)
처리주무부서
교통과
부서 연락처
053-663-3014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자동차 1대당 1,400원
구비서류
1)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2) 자동차 등록증 사본 3) 사업자등록증(어린이집인가증) 또는 고유번호증 4) 보험가입증명서 5) 어린이집 상호, 번호판이 부착된 사진 6)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(경찰서발급)
처리기간
총 3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→통보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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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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