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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(재사용) 신고
관련법규
1. 의료법(제37조)
2.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
처리주무부서
보건행정과
부서 연락처
053-663-3174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, 면허세(18,000원)
구비서류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(설치 및 사용¸ 재사용)신고서
처리기간
3일
심사기준
처리절차
신청→접수→검토→결재→발급
유의사항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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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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