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관련법규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11조, 제64조, 제79조 등
처리주무부서
보건행정과
부서 연락처
053-663-3117
협조·경유기관
정신의료기관,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(환자용 · 의료기관용) , 개인정보 수집 ・ 이용 ・ 제공에 대한 동의서, 입원(행정 · 응급)확인서, 의사소견서(필요시)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처리기간
치료비 지원 신청 후 지급까지 한달정도
심사기준
응급입원 · 행정입원 · 외래치료지원 지원 : 건강보험가입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,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증 // 발병초기 정신질환 ·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: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처리절차
대상자 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비 지원 신청, 보건소에서 심사 후 치료비 지급
유의사항
예산 소진시 지급 불가
관련서식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