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민원서식편람

  • 프린트
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
관련법규
1. 건축물관리법(제33조)
3.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(제12조의2조)
처리주무부서
건축주택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981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등
처리기간
3일
심사기준
관련법령 적합여부 검토
처리절차
신청방법 : 인터넷 접수(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: blcm.go.kr) 또는 구청방문
유의사항
관련서식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