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
- 관련법규
-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제5조 제1항 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제7조 제1항 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( 제8조 제3항 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(제9조)
- 처리주무부서
- 토지정보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333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- 증여: 증여계약서 - 상속: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경매: 경락결정서 - 환매권 행사: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확정판결: 확정판결문 - 법인의 합병: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: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처리기간
- 즉시
- 심사기준
- 신고 요건 충족
- 처리절차
- 접수-서류심사-처리
- 유의사항
-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(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대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