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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
관련법규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제5조 제1항 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제7조 제1항 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( 제8조 제3항 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(제9조)
처리주무부서
토지정보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33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- 증여: 증여계약서 - 상속: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경매: 경락결정서 - 환매권 행사: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확정판결: 확정판결문 - 법인의 합병: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: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신고 요건 충족
처리절차
접수-서류심사-처리
유의사항
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(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대상)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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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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