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
- 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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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( 제8조 제1항 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제5조 제1항 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제8조 제1항 )
- 처리주무부서
- 토지정보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333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(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) 1. 증여의 경우: 증여계약서 2. 상속의 경우: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경매의 경우: 경락결정서 4. 환매권 행사의 경우: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.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: 확정판결문 6. 법인의 합병인 겨웅: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처리기간
- 즉시
- 심사기준
- 신고요건 충족 *신고기간 - 계약에 의한 취득시: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- 계약외(상속, 경매, 판결 등) 원인으로 취득시: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처리절차
- 접수-서류심사-처리(취득신고 시 신고확인증 발급 : 즉시,허가신청 시 허가증 발급 :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)
- 유의사항
-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(상속이나 경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는 6개월 이내)신고,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